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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2년 하반기 휴면고객 정보 & 적립금 소멸안내(1년 이상 미로그인 고객)

내용

안녕하세요. 수이스킨입니다.


1년 이상 미로그인으로 인한 휴면 회원의 적립금 및 정보를 

2023년 1월 22일 오전10시 소멸 예정입니다

회원님의 소중한 적립금을 잊지 말고 사용해주세요!


- 소멸 대상 : 2022년 1월 21일까지 적립 된 휴면 고객 적립금&데이터 (적립된 지 1년이상 경과)

※ 소멸 된 적립금은 절대 복구 불가합니다.

수이스킨은 고객님의 적립금 사용권장을 위하여

연 1회 휴면회원 정보 및 적립금 소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휴면회원 정보 소멸은 1년이상 미로그인에 한합니다.

적립금 사용에 차질 없으시도록 미리 사용 부탁드립니다.

※ 제 25조(특별규정)근거

③“몰”은 특별규정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을 부여할 수 있으며,

적립금은 부여된 시점부터 1년(12개월)간 유효하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다음의 경우 적립금이 소멸됩니다.

-회원을 탈퇴한 경우

-최근 1년간 구매 내역 및 적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

-적립금 사용가능 조건 및 소멸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공지되는 경우


 제29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<개정 2012. 2. 17., 2014. 5. 28.>

1. 제22조제1항,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

2. 제22조제1항,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

3.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ㆍ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

4.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2. 2. 17.>


감사합니다.

수이스킨 드림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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